2020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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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작성일20-11-04 12:43 조회5,23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2020-15.hwp (203.0K) 133회 다운로드 DATE : 2020-11-04 12: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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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고 제2020 – 15호
2020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Ⅸ)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0. 11. 04.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장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0. 11. 20.(금)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신청자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입주기간 : 최대 2년
• 입주관리비 : 기업당 월 50,000원(VAT별도)
- 입주기간 선납 조건(기본 계약기간 6개월)
- 사용내역: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입주기업 지원 관련 비용 등
| < 1인 창조기업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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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상시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 후 상시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채용이력이 있는 경우(상시근로자 발생일로부터 3년 유예) |
※ 근거법령 :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
• 입주제외대상
-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참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이 확인 되는 경우 입주가능)
- 타 센터를 포함한 기존 입주기간의 1년 6개월을 초과한 자
■ 입주절차
정회원 신청 및 등록 | ‣ | 입주신청 | ‣ | 입주면담평가 | ‣ | 오리엔테이션 및 계약 | ‣ | 사업자등록 (주소지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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