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04월) (기간 3/29 ~ 4/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1인창조기업지원센터 작성일21-03-29 14:29 조회5,126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2021-6.hwp (203.5K) 93회 다운로드 DATE : 2021-03-29 14:29:28
관련링크
본문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공고 제2021 – 6호
2021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Ⅲ)
벤처창업 도전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입주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1. 03. 29.
춘천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센터장
■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021. 04. 19.(월) 18:00 까지
• 신청방법 : 신청서 이메일 제출
• 신청자격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기술(제품), 아이템을 보유한 자
• 입주기간 : 최대 2년
• 입주관리비 : 기업당 월 50,000원(VAT별도)
- 입주기간 선납 조건(기본 계약기간 6개월)
- 사용내역: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 입주기업 지원 관련 비용 등
| < 1인 창조기업이란? > |
|
|
|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①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상시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 후 상시근로자가 1개월 이상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상시근로자 채용이력이 있는 경우(상시근로자 발생일로부터 3년 유예) |
※ 근거법령 : 1인 창조기업육성에 관한법률
• 입주제외대상
-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 별표1참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본인사업장 가입자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직이 확인 되는 경우 입주가능)
- 타 센터를 포함한 기존 입주기간의 1년 6개월을 초과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