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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외부기관공지 | [강원도]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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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23-03-22 09:22 조회6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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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23 484

 

2023년도 상반기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2023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0.

 

 

강 원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