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제진흥원] 2023년 '강원 중소기업 IP(지식재산) 바로지원' 사업 모집 공고(2.6.~사업비 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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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23-02-06 00:00 조회2,89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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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6호]
2023년 중소기업 IP(지식재산)바로지원 사업 모집공고
‘2023년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강원지식재산센터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o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강원도내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수시접수(연중) : 2023. 2. 6(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공고문 필독) * https://pms.ripc.org 강원센터 공지 참고 및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로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접수
o 신청경로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강원’ 클릭, 돋보기 (또는 검색)누르고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필요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건 이내(총 2,000만원 이하, 자부담 제외 기준)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기업분담금
o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제출필수)
* 해외출원지원(PCT)의 경우 현금 30% + 현물 10% (공통)
□ 지원내용
o 강원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
□ 문의처
o 강원지식재산센터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담당 : 033-749-3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