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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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23-02-28 00:00 조회2,5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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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 까지
신청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5)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7)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8)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9)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10)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 용량 제한 30MB(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
- 용량 제한 30MB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033-649-7187 / 033-649-7198
자세한 사항은 https://me2.do/5bd2MMOI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