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가톨릭관동대학교 창업지원단]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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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23-02-28 00:00 조회2,5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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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 아이템 및 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3년도 초기창업패키지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 신청기간

    2023.02.23(목) 09:00 ~ 2023.03.16(목) 16:00 까지

  • 온라인접수 

  • 신청대상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 제외대상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공고문 내 명시된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자(기업)
    5)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중 동 사업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수행 중인 사업의 협약 잔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6)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7)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8)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9) 2023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 예정인 자
    10) 2023년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11)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1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수행대상에 배제된 자(기업)
    13)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 가점 증빙서류, 면제대상자 확인서 등 포함
    - 용량 제한 30MB

  • (해당시) 서류평가 면제자(기업) 관련 서류

    - 용량 제한 30MB

  •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 033-649-7187 / 033-649-7198

 

    자세한 사항은  https://me2.do/5bd2MMOI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