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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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인창조기업비즈니스 센터 작성일17-02-07 10:32 조회5,4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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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50호
2017년도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7년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 협력산업별 유망품목에 대한 기술개발(고용창출 조건) 과제 지원
- 개발 제품의 전후방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분야
○ 17개 협력산업 및 유망품목
* 유망품목: 경제협력권산업을 선도할 상품으로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완제품과 부품을 포함하는 유형의 제품과 무형의 서비스 상품을 통칭
협력산업 | 경제협력권 | 유망품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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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해양플랜트1 | 경남, 전남 | ①해양플랜트 LNG 이송저장 시스템 ②Subsea 부품·기자재 ③화재폭발 감시방지 및 부식방지 기자재 | ④해양플랜트 지원선 DECK예인 시스템 ⑤조선해양플랜트 생산자동화 설비 ⑥조선해양 융·복합 기자재 |
조선해양플랜트2 | 부산, 울산 | ①지능형 해양플랜트 시스템 제품 ②LNG연료 공급 모듈 ③오프쇼어 리프팅 시스템 ④오프쇼어 밸브 및 피팅류 모듈 | ⑤해양플랜트 안전진단 모듈 ⑥화공 플랜트 코크 드럼 모듈 ⑦극저온용 진공단열 파이프 ⑧잭업 리그용 잭킹 모듈 |
화장품뷰티 | 충북, 제주 | ①기능성화장품(미백, 주름, 자외선) ②천연화장품 ③메디컬화장품 | ④모발화장품 ⑤색조화장품 ⑥기타 일반화장품 |
의료기기 | 강원, 충북 | ①의료용 영상진단장치 ②생체정보계측 진단기기 ③치료용 의료기기 ④나노기반 Point-of-Care 진단기기 ⑤미래지능형 응급의료기기 | ⑥의료용경 및 생체분자영상시스템 ⑦BT생체인터페이스기반 신경조절시스템 ⑧치과 및 정형제품 ⑨바이오기술기반 체외 진단기기 |
휴양형MICARE | 제주, 강원 | ①휴양형 전시기획 ②인센티브 투어(산업형) ③헬스테인먼트 ④전시디자인서비스 ⑤의료검진서비스 ⑥헬스케어리조트 클러스터 | ⑦스마트 MICARE 플랫폼 ⑧의료관광서비스 ⑨웰니스리조트 클러스터 ⑩의료·헬스케어관광 인트라/아웃/인바운드 연계 플랫폼 ⑪ Pre-Post Medi Tour형 지원 프로그램 |
이차전지 | 충남, 충북 | ①분리막 ②집전체 ③전해액 | ④양극재료 ⑤음극재료 ⑥셀 |
기능성화학소재 | 대전, 충남 | ①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②반도체용 화학소재 ③에너지·환경소재 | ④엔지니어링 플라스틱 ⑤생활용품 소재 |
지능형기계 | 경북, 대구, 대전 | ①하이테크 산업용 섬유기계 ②경량소재 정밀가공기계 ③지능형 수송기계 ④고기능성 농업용기계 ⑤금속가공정밀기계시스템 | ⑥사출성형기계시스템 ⑦공장기계시스템 ⑧스마트 절삭가공시스템 및 유니트 ⑨특수목적용 지능기계 및 모듈부품 ⑩생산공정자동화장비 및 검사장비 |
에너지부품 | 광주, 전북 | ①태양전지 ②심부지열 | ③이차전지 ④단주기ESS |
기계부품 | 충남, 세종 | ①유체/유공압 기계부품 ②전동부품 | ③기능성 금속구조물 ④이송유닛 |
광·전자융합 | 광주, 대전 | ①광정보네트워크 ②광정밀시스템 ③신광원조명시스템 | ④지능형센서 ⑤초정밀전자부품 |
기능성하이테크 섬유 | 대구, 경북, 부산 | ①신기능성신감성의류용소재 및 제품 ②생활자재용소재 및 제품 ③글로벌문화융합형패션잡화 ④방호·보호용 엔지니어링 소재 및 제품 ⑤고성능 건축용 소재 및 제품 ⑥해양방재환경용 섬유소재 및 제품 | ⑦자동차용 내장재제품 ⑧자동차용 기능성소재 및 내장재 ⑨전기전자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⑩위생의료용 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⑪환경기능성 섬유소재 및 제품 ⑫토목용 섬유소재 및 제품 |
친환경자동차부품 | 전북, 광주 | ①환경규제대응 흡배기계 및 보기류 핵심부품 ②경량고기능 차체 및 샤시부품 | ③에너지효율향상 구동 및 전동화부품 ④그린전장부품 ⑤특수목적용 특장시스템 및 핵심부품 |
바이오활성소재 | 전남, 전북, 강원 | ①천연물식의약소재 ②뷰티소재 | ③합성첨가물대체제 ④식자원생산지원소재 |
자동차융합부품 | 경북, 대구, 울산 | ①지능형운전지원장치 ②차량통신시스템 ③차량감성부품 ④차량경량화융복합부품 | ⑤샤시제어기기 ⑥전력효율향상모듈 ⑦인간친화형안전융합부품 |
차량부품 | 부산, 경남 | ①내연기관 고효율 부품 ②고감성내장부품 ③차체 경량화 부품 ④충돌안전용 전장부품 | ⑤xEV 구동형 모터 ⑥Engine free sys ⑦능동형 샤시부품 ⑧철도차량부품 |
나노융합소재 | 울산, 경남, 전남 | ①나노소재 ②수송기계 친환경 내외장재 | ③에너지 저장·변환·전달 소재 ④정보전자용 나노융합소재 분야 |
※ 세부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및 지역사업관리종합시스템(http://www.ritis.or.kr) 홈페이지 참조
□ 지원 규모 및 기간
○ ‘17년 지원금액* : 국비 약 118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예산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 ‘17년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5∼10억원
○ 총 지원기간 : 최대 33개월 이내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7.04. ∼ ’17.12. (9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년도과제의 경우, 2차년도 사업기간부터 12개월 단위 협약체결 진행
○ 과제당 지원기간 및 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공고된 제안요청서(RFP)라도 평가위원회 결과 수행기관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진일정
추진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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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17.1.31(화) / 산업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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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접수 | ‘17.2.16(목)∼’17.3.3(금)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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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17.3월중 /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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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 ‘17.3월말 / 산업부·전담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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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17.4월중 / 전담기관 |
1. 지원 내용
[1] 지원개요
구 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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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 연 5~10억원 |
사업기간 | 3년 이내 (연차협약) |
주관기관 자격조건 | 주관기업은 경제협력권 내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 |
추진방식 |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의 컨소시엄 구성 |
기술료 | 징수 (경상기술료) |
참여범위 | 주관·참여기관의 60%(사업비 현금 기준) 이상이 경제협력권 내 입지 |
[2] 지원대상 : 기술개발과 사업화지원을 동시에 추진하는 협력산업별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으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 지원
* 비즈니스협력 컨소시엄(Supply-Chain) : 개발 제품의 핵심기업(주관기관)을 중심으로 전후방 연관기업 및 사업화 지원기관(참여기관)으로 구성한 컨소시엄
<고용창출조건>
○ 국비지원액 2억원당(이내) 1명 이상 신규채용 의무화(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정)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참여인력 이외 채용) 사업기간 내 채용인원 만 신규채용으로 인정
* 사업 신청 시 ‘신규인력 채용예정확인서’, 과제정산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의무
* 고용창출조건 위반 시 신규인력 및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불인정
○ TRL 6~8단계에서 종료되는 과제로서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 단, TRL 6단계 이전이라도 사업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 지원 가능
○ (기술개발) 유망품목의 개발·사업화를 위해 전·후방 연관기업들이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적으로 연계 추진해야 할 R&D과제
○ (사업화지원) 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을 코디네이터로 지정하여 컨소시엄 구성기업 분석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략을 제시하고, 전주기적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사업화지원기관이 컨소시엄(주관 및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해당제품의 사업화와 관련 있는 전후방 연관관계 기업을 포함하여 지원 가능
[3]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세부과제 제안요청서(RFP)를 지정하고, 수행기관은 공모를 통한 선정
[4] 지원규모 : 약 118억원
○ 과제당 지원 규모 : 연 5∼10억원
- 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제안요청서(RFP) 참조
* 신규지원 규모 및 과제당 지원금액은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5]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 핵심기업은 주관기업, 연관기업은 참여기업
[6] 신청자격
○ (주관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해당 경제협력권내에 공고일 현재 사업장(본사,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참여기관) 해당 경제협력권 및 다른 경제협력권(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으로 개발제품의 전·후방 기업, 대학·연구소·TP 등 비영리기관, 사업화 전문기관 등
- 사업화지원 수혜기업은 1개 수행기관(사업화 총괄지원기관)이 총괄 관리
○ (기타조건) 컨소시엄 구성 시 경제협력권 참여시·도 각각 수행기관 1개 이상이 참여하고, 경제협력권 내 사업비(현금기준) 비중 60% 이상
[7] 사업비 부담 비율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민간부담 비율 적용
구분 | 국비 또는 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 |
---|---|---|---|
중소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50%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대기업 | 해당기업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기업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기업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기타 | 해당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 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8]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하고, 사업화 지원기관은 면제
○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 방식에 따라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 정액기술료 납부 가능
○ 기술료 납부방법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지정하는 관리기관(지역사업평가단)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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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 | 매출액의 4%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2% | 매출액의 2%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 | 매출액의 1%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기본료를 면제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 24%, 중견기업 48%, 대기업 96%로 함
* 단, 실시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30%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 받은 기술료는 참여연구원의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특이사항 : 경상기술료 적용을 대비하여 주관기관은 사업계획서에 기술기여도를 제시하고, 사업 종료시 이를 최종 확정
* 기술기여도 : 관련 제품 매출 중 해당기술의 기여도
[9] 성과활용기간
○ 연차평가 결과 ‘중단(성실, 불성실)’과제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에 한해 과제종료 후 다음해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전담기관 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함
* 정당한 사유없이 성과활용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 결과가 극히 미흡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 과제종료 후 3년 이내 성과활용평가 실시 예정
2.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1]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
내·외부 환경분석 | 개발제품의 사업성 | 개발대상 제품의 국내외 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 5 |
컨소시엄의 역량 | 연구개발 역량의 우수성 | 5 | |
사업추진 체계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 비즈니스협력형 컨소시엄 구성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