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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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개시 안내
※ 직접대출(소상공인 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시설), 사관학교자금, 수출소상공인특별자금) 별도 게시 ※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2017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중소기업청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자격요건
□ 지원대상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①∼④)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
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대출신청일 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이 경과한 사업자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자(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
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상시근로자 수 확인방법은 [붙임1] 8p 참조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
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 제7조)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붙임1] 45p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불가
④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
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자금별 지원조건 : [붙임1]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 참조
2. 신청기간 : ’17.1.4 ~ 예산소진시까지
*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지원
3.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장애인기업,사업전환자금,성장촉진자금, 청년드림자금 1억원 이내
* 기융자 중인 정책자금 포함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7년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 지원사업 - 자금 - 융자조건」에서 확인 가능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상환방식 :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기타
ㅇ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ㅇ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4.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59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및 접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지역별 연락처 [붙임1] 14p 참조
②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순수신용, 담보부 대출은 대출 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③ (대출실행)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19개 금융기관)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
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5. 구비서류 : [붙임1] 4p 참조
6.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